거부처분취소의 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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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경위 및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제1항,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다만, 제1심 판결문 제3쪽 아래서 8행의 ‘원고는’ 다음에 '2016. 5. 31.'을 추가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구 한강수계법(2007. 8. 3. 법률 제8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에서 ‘환경부장관은 이미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하수처리구역이 되는 경우 수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1999. 9. 30.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이 사건 토지 일대가 2006. 11. 8. 하수처리구역으로 공고되었으므로, 피고는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의 수변구역 지정해제 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처분에 적용할 법령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법령과 그에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09두7639 판결 참조 . 별지 관계 법령 기재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 한강수계법 제4조 제3항은 “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이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수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으나 이 사건 처분 당시 시행 중이던 한강수계법 제4조 제3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질개선 등을 위하여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수변구역의 일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