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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07. 22. 선고 2010누5242 판결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2008구합1076 (2010.01.28)

전심사건번호

조심2007중4901 (2008.06.25)

제목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

요지

주식 양도시 경영권이 함께 양도되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가 2007. 8. 8.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947,158,210원의 부과처분 중 815,817,26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8. 8.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947,158,2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2.라.(4) 제4주장 (주식가액 산정의 오류 여부)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결론 부분 제외)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라.(4) 제4주장(주식가액산정의오류여부)에관한판단'

(가) 회사의 발행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그 거래가격은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 없고, 경영권의 지배를 수반하는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의 주식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는 것은 회사의 경영권을 수반하는 주식의 양도는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격형성이 높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양도대금을 바로 당해 주식의 일반적인 시가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두12022 판결 참조).

(나) 앞서 채택한 증거와 을 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최AA이 박BB 등으로부터 □□명 발행주식 62,787주 전부를 87억 원(회사의 순자산가액 추정액 72억 원 + 경영권 프리미엄 15억 원 1주당 약 138,563원)에 양수한 사실(2003. 10. 27.자 주식 양도계약서 제4조)을 인정할 수 있는바, 최AA이 지급한 주식양도대금 87억 원에는 □□명의 경영권 인수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양도대금인 87억 원 전액을 당시 □□명 주식에 대한 객관적 교환가격으로서의 시가라고 볼 수 없는데다가, 계약 당사자가 □□명의 순자산가액을 72억 원으로 추정한 근거도 분명 하지 않으므로, 결국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격이 일시적 ・ 일회적 거래가격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서 말하는 '시가'로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최AA의 주식 양수대금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평가하여 증여가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나, 증여재산이 비상장주식인 경우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매매실례가 없거나 다른 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인 방법으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평가 방법에 따라 주식의 가액을 평가해야 할 것인바, 을 제15호증, 을 제19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같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정당세액은 815,817,267원이다(계산 내역은 별지와 같다).

2.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정당세액인 815,817,267원 부분은 정당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 취소를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