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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9.15 2017가단33410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전 성명: C)는 2008. 10. 21.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신규등록을 마쳤다.

나. 피고는 2010. 12.경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0. 12. 24.부터 2011. 12. 24.까지로 정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위 기간 동안 위 자동차를 사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진주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10. 21.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09. 8. 6.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1,4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사채업자에게 위 자동차를 인도하여 주었는데, 그 후 피고가 위 자동차를 양도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여야 하고,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각종 과태료 및 자동차세 등 합계 7,062,37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0.경 인터넷으로 장기 렌트 차량을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1년간 장기 렌트하고 반환하였을 뿐, 위 자동차에 관한 처분권을 취득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1 소유권이전등록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2010. 12.경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0. 12. 24.부터 2011. 12. 24.까지로 정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위 기간 동안 위 자동차를 사용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피고가 위 자동차를 장기 렌트한 후 반환하였다고 구체적으로 다투고 있는 이 사건에서는,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2010. 12.경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받아 그 처분권한을 가지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