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83,000원을 지급하라. 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2. 8. 천안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2410] 피고인은 2017. 7. 8. 경 인천 소재 불 상의 피씨방에서 피고인이 인터넷에 게시한 ‘ 던 전 앤 파이터 게임 머니를 판매하겠다’ 는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카카오 톡 을 이용하여 “ 돈을 송금해 주면 던 전 앤 파이터 게임 머니를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 머니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E) 로 27,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같은 해 10. 18. 경까지 총 41회에 걸쳐 피해자 41명으로부터 합계 3,681,65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2618] 피고인은 2017. 1. 3. 01:10 경 인천 서구 심곡로 86 ( 심곡동) 소재 법무보호복지공단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아반 떼 승용차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 가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 고단 95] 피고인은 2017. 8. 14.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H ’에 피고인이 게시한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I에게 전화로 “32,000 원을 입금해 주면 던 전 앤 파이터 게임 머니 4,000만 골드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 머니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