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파 맥스 저상 슈퍼 캡( 터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8. 14:58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 북 고창군 상하면 하장 1 길 용덕마을 부근 편도 1 차로 도로를 공음면 쪽에서 상하면 소재지 쪽으로 시속 약 60-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경운기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경운 기와 사이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순간적으로 잠이 들어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위 경운기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경운기의 좌측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6:30 경 전 북 고창군 D에 있는 E 병원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 두개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및 장소, 피해자가 사망한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의무위반 정도( 졸음 운전), 피해자 유족들과 피고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