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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8.30 2012고단11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0.경부터 현재까지 무선통신개발회사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이 보유하고 있는 핸드오프 타임 제로(Hand-off Time Zero) 핸드오프 타임 제로(Hand-off Time Zero) 기술이란, 지하철 등 열차가 달리는 영상을 끊김없이 연속해서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기술로서 지하철 사고 등 문제 발생시 놓치는 영상 없이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에 가까운 기술은 C만의 유일한 특허기술이 아닐 뿐 아니라, 유사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다른 업체보다 성능이 떨어져 C이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지하철 5호선~8호선 IT 스테이션 구축사업의 낙찰업체로부터 시스템사업을 수주받을 가능성이 별로 없었고, 주식회사 BNC(이하 ‘BNC’라 한다)로부터 보드타입을 수주받거나 강원랜드 하이원 프로젝트를 수주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였다.

더구나 당시 C은 적자가 누적되어 자본잠식 상태로 국민연금 및 세금 등을 체납하고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회사 운영비조차 부족한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4. 10.경 서울 서초구 D빌딩 502호에 있는 E 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F(65세)에게"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지하철 5호선~8호선 IT Station 구축사업을 하는데 2008. 5. 9. 낙찰자를 결정하여 2009. 5. 8. 공사를 완공하게 되고, 총 사업비가 약 511억 원 상당 규모이다.

C에서 다른 회사에는 없는 유일한 특허기술인 핸드오프 타임 제로(Hand-off Time Zero)에 가까운 기술이 있기 때문에 낙찰받은 업체에서 C에 발주를 줄 수밖에 없으므로 확실히 수주를 받을 것이다.

수주받게 되면 매출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