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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9. 26.자 90그30 결정

[소송인수][공1991.2.15.(890),576]

판시사항

소송인수를 명하는 결정에 대하여 독립하여 재항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소송인수를 명하는 결정은 일응 승계인의 적격을 인정하여 이를 당사자로서 취급하는 취지의 중간적 재판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불복이 있으면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과 함께 상소할 수 있을 뿐이고 승계인이 독립하여 위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할 수 없다.

재항고인

해남농지개량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응열 외 1인

주문

재항고를 각하한다.

이유

소송인수를 명하는 결정은 일응 승계인의 적격을 인정하여 이를 당사자로서 취급하는 취지의 중간적 재판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불복이 있으면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과 함께 상소할 수 있을 뿐이고 승계인이 독립하여 위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당원 1981.10.29. 자 81마357 결정 참조).

그러므로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 사건 재항고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90.5.25.자 89라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