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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2.14 2017구합8147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07. 3. 14. 강화유리 제조,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07. 5.경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의 협력업체로 등록되어 중국 소재 유리공급업체인 C, D, E 등(이하 ‘중국 제조사’라 한다)으로부터 스마트폰용 강화유리를 전량 수입한 뒤 이를 국내에서 일부 가공하여 B 등에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원고의 설립 이래 2016년 말까지 최대주주는 대표이사 F이다.

나. 홍콩법인 설립 및 중국 심천지사 등록 1) 원고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F은 2008. 5.경 홍콩에 G회사(이하 ‘G’이라 한다

)를 자본금 1만 홍콩달러로 설립하였다가, 2009년 4월경 G을 청산하고 다시 홍콩에 자본금 1만 홍콩달러로 H라는 상호의 법인(이하 ‘H’이라 하고 G과 통칭하여 ‘홍콩법인’이라 한다

)을 설립하였다. 2) 홍콩법인은 설립 무렵부터 중국 심천에 연락사무소를 두었고, 2011년 5월에는 위 심천 연락사무소를 홍콩법인의 중국지사로 등록하였다

(이하 등록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중국 심천지사’라 한다). 3) 원고는 중국 제조사로부터 직접 강화유리를 수입하여 B에 납품하다가, 홍콩법인을 설립한 이후부터는 홍콩법인이 중국 제조사로부터 강화유리를 구입하여 이를 원고에게 판매하면 원고가 홍콩법인에 그 대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거래 방식을 변경하였다(이하 홍콩법인이 중국 제조사로부터 강화유리를 구입하여 이를 원고에게 판매한 거래를 ‘이 사건 수입거래’라 한다

). 다. 세무조사실시 및 과세처분 1) 서울지방국세청은 2014. 5. 29.부터 같은 해

9. 29.까지 원고에 대한 2009 내지 2013 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수입거래와 관련하여 원고가 중국 심천지사를 실질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