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2014. 4. 16. 전남 진도군 병풍도 북방 1.8해리 해상에서 소외 주식회사 청해진해운 소유의 ‘세월호’ 여객선이 전복되어 침몰하였고, 이로 인하여 승객 중 304명이 사망 또는 실종되었으며, 152명이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소외 C은 위 세월호의 D로서 선장 등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조타 또는 기관장비를 점검, 정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운항관리규정에 의해 비상시에는 승객들에게 비상탈출구 위치 및 대피 방법을 안내함과 아울러 슈트, 구명뗏목, 비상사다리 투하 등 승객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하는 등 승객들이 안전하게 퇴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아무런 대피 및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위 세월호를 퇴선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키거나 그 피해를 확대시켰고, 이로 인하여 2014. 5. 15. 유기치사상죄 및 수난구호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을 수색, 구조하고, 해양오염 방제 등 사고를 수습하면서 이 사건 사고의 책임자들이 부담해야 할 수색, 구조비용 및 사고수습비용 등을 우선 지급하고, 승객 관련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승객 관련 피해자들의 손해를 먼저 배상하고 추후 이 사건 사고의 책임자들에게 이를 구상하기로 하였으며, 그 내역은 별지 2 채권목록 기재와 같다. 라.
당시 위 C은 별지 1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각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였다.
마. 위 C은 피고 A과, 별지 1 부동산목록 가.
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