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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2.06 2018구합342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2000. 6. 23. 도선선의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인천 중구 C건물, D호에 본점을 두고 상시근로자 49명을 사용하여 위 목적사업을 수행해 왔다.

나. 원고는 2009년 11월경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다.

다. 원고는 2017. 7.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한다)에 관하여 특수협박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2017고단2813), 이 판결은 2017. 10. 20. 검사의 항소가 기각됨으로써(인천지방법원 2017노2708) 같은 달 28일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7. 2. 8. 13:30경 인천시 중구에 있는 E 부두 제1잔교에서 F이 운영규칙 위반을 항의한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손에 들고 F을 향하여 수회 휘두르고, 이어서 부근에 있는 G 식당 칸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온 후 이를 F을 향해 겨누면서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라.

참가인은 2017. 9. 11. 및 같은 달 18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고를 의결하였고, 같은 달 20일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2 징계위원회 결과 직책 성명 징계내용 징계사항 선원 원고 직장동료 간 폭언과 협박으로 선내 화합과 질서를 해치고, 선상의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하였으며, 이로 인해 참가인의 명예까지 실추시킴 징계해고 선원 F 피해자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비위행위의 원인을 일부 제공한 책임이 있음 견책 - 해고이유 이 사건 비위행위는 직장질서를 심히 문란케 하는 것으로서 단체협약 제24조 제2호, 취업규칙 제9조 제4호가 규정하는 계약해지의 사유에 해당한다.

마. 원고가 2017. 10. 12. 인천선원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