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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포천시법원 2016.02.18 2015가단7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1차전1680호 양수금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11. 22.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1차전1680 양수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1. 12. 14.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나.

그 후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12하단2967호, 2012하면2964호로 각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아 위 면책결정이 2013. 6. 11. 확정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 위 파산 및 면책신고 당시 원고가 작성한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명을 새한신용정보(주)로 기재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6호증,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양수금 채무는 이 사건 면책결정에 의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었고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피고의 채권은 그 집행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위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는 피고의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면책결정의 효력은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원고의 위 지급명령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므로 이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