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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08 2016구단920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가 2016. 6. 28.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1006동 앞 도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는 2016. 7. 22.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D)를 2016. 8. 11.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을 4 내지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음주 회식 후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원고의 자택인 이 사건 아파트 1006동 앞 주차장까지 왔는데 주차 문제로 화물차량의 차주 등과 다툼이 생기게 되었고, 그 와중에 원고가 다른 차량의 통과를 위하여 직접 차량을 운전하여 약 1.5m 정도 후진한 것을 목격한 화물차량 차주 측의 신고에 의하여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으나, 원고가 운전한 장소는 아파트단지 내 주차장으로서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니므로 원고의 행위는 도로에서의 운전이 아니어서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가.

목), 유료도로법에 의한 도로(나.

목),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다.

목),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라.

목 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라.

목에서 정하고 있는 장소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하는데, 그에 따라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운전한 장소의 관리 및 이용 상황에 비추어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