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4.24 2013고단195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각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1. 13. 12:30경 경남 함안군 군북면 원북리 소재 서산서원 부근 철길건널목 앞 도로변에 피고인 B 소유의 C 엑센트 승용차를 주차해 놓고, 미리 준비한 빠루 1개, 커트기 2개를 이용하여 위 서산서원 앞 철로에서부터 같은 면 하림리 소재 하림마을 앞 철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의 폐선로에서, 피해자 한국철도관리공단 소유의 철로 연결부분에 장착되어 있는 구리로 된 전선부분(접지선)을 위 도구를 이용하여 절단한 다음, 길이 1m 전선 약 160개, 길이 21m 전선 1개, 길이 9.4m 전선 1개, 길이 3.35m 전선 2개 등을 가져가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의 전선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 없는 점, 반성 등)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