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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49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5. 23:27경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마도면 청원리에 있는 코리아테크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송정로 256에 있는 명성기계 앞 도로까지 3km 가량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전자화문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