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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4.26 2018가단50619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11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27.부터 2019. 3. 15.까지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금전거래표의 차용원금란 기재와 같이 2009. 3. 26.부터 2015. 7. 31.까지 합계 383,000,000원을 피고들에게 지급하였다.

나. 피고들은 2009. 4. 25.부터 2018. 4. 16.까지 별지 금전거래표의 원금변제란 기재와 같이 합계 271,000,000원(원고는 2018. 2. 26. 4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다투고 있으나, 을 제8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위 일시에 40,000,000원을 원금으로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을 원금으로 변제하고, 같은 표 이자변제란 기재와 같이 합계 144,684,160원을 변제하였다.

다. 피고 C은 피고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원고와 형제지간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8, 9, 12호증, 을 제1 내지 4, 8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의 사업자금으로 합계 383,000,000원을 피고들에게 대여하였고, 피고들이 지급해주는 대로 이자를 받아오다가 2017. 1.경 원금 192,000,000원이 남은 상태에서 월 1,098,000원(연 6.86%)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8. 4. 16. 피고들로부터 40,000,000원을 추가로 상환받았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원금 152,000,000원(= 383,000,000원 - 191,000,000원 -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최종이자 납입일 다음날인 2017. 6.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2) 피고들의 주장 피고 C이 개인적으로 원고로부터 383,000,000원을 연 6%의 이자지급 조건으로 차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 회사의 계좌를 사용한 적은 있지만 피고 회사가 원고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