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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19 2014가단2019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208,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대리점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1퍼스트에셋(이하 ‘1퍼스트에셋’이라고만 한다)의 C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피고는 2013. 1.경부터 2014. 2. 28.경까지 위 C지점의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2013. 1. 15.경 5,000,000원(이하 ‘이 사건 1 금원’이라고 한다)을, 2013. 2. 6.경 5,000,000원(이하 ‘이 사건 2 금원’이라고 한다)을, 2013. 2. 26.경 3,100,000원(이하 ‘이 사건 3 금원’이라고 하고, 이 사건 1, 2 금원과 합하여 ‘이 사건 각 금원’이라고 한다)을 교부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3. 3. 5.경 피고에게 12,000,000원(이하 ‘이 사건 1 대여금’이라고 한다)을 대여하였다가, 같은 달 11.경 피고로부터 9,000,000원을 지급받았을 뿐 나머지 3,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또한,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3. 3. 29.경 주식회사 신아금속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5,108,500원 이하 ‘이 사건 2 대여금’이라고 하고, 이 사건 1 대여금과 합하여 '이 사건 각 대여금'이라고 한다

)을 대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대여금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대여금을 차용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1 대여금 12,000,000원에서 기지급한 9,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000,000원과 이 사건 2 대여금 5,108,500원의 합계 8,108,5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각 금원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금원은 소비대차로 수수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금원의 합계 13,100,000원과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