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태만및유기 | 2016-12-27
직무태만(정직3월, 감봉1월, 견책→각 기각)
사 건 : 2016-645 정직3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사 건 : 2016-646 감봉1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사 건 : 2016-647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감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교통관리과 교통관리계에 근무하다가 ○○경찰서 ○○과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며,
소청인 B는 ○○경찰서 교통관리과 교통관리계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며,
소청인 C는 ○○경찰서 교통관리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가. 소청인 A
소청인 A는 20○○. 6. 17. 21:30경 ○○시 ○○읍 ○○로터리에서 음주단속 중, 같은 경찰서 소속 ○○파출소 경찰관 D 경위가 2회에 걸쳐 음주감지기에 적발되었으면 음주측정을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D 경위에게 “음주운전하지마세요”라고 말을 한 후, 음주측정 없이 그냥 보냄으로써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은 20○○. 4. 경 동료직원이 일으킨 음주운전교통사고를 112에 신고하여 음주측정이 이루어져 해당 직원이 징계처분을 받게 되는 과정에서 동료직원들의 비난 및 소청인을 둘러싼 소문으로 트라우마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러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소청인의 행위는 형식적으로 직무유기에 해당함은 부정할 수 없으며, 만약 소청인이 트라우마 때문에 단속을 하지 못하겠다면 다른 직원으로 하여금 음주측정을 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함에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당일 음주 단속을 마무리하고 경찰서에 돌아와 청문감사관실 직원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 단속에 대해 보고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배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경찰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우려가 상당하고 경찰의 신뢰 확보차원에서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소청인의 비위사실로 인하여 동료나 감독자까지도 징계처분을 받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소청인에 대한 상훈감경 사유를 참작하더라도 ‘정직 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나. 소청인 B
소청인 B는 부하직원인 A 경위가 음주감지기에 감지된 음주 운전자를 측정도 하지 않고 보냈다는 보고를 받고도 음주운전자인 D에 대한 음주운전 관련 조사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A 경위에 대한 직상감독자로서 부하직원의 의무위반의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은 소속 과장(소청인 C)에게 구두보고를 하였고, A 경위가 청문감사관실에서 보고를 하였기 때문에 청문감사관실에서 적절히 처리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하지만 음주운전 단속 주무계장으로서 소속직원의 의무위반에 대해 관서장에게 보고를 누락한 사실이 인정되며 소속 직원(소청인 A)의 트라우마 호소에 적절한 조치가 미흡하여 결국 이로 인해 의무위반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감찰조사에서는 의무위반 관련 보고를 받은 시점을 번복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감독책임에 가까운 행위책임에 해당된다고도 할 수 있는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배하여 동법 7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나, 다만 소청인은 자신의 의무위반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감봉 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다. 소청인 C
소청인 C는 부하직원인 A 경위가 음주감지기에 감지된 운전자를 측정없이 보냈다는 사실과 관련, 다음날 경찰서 직원들이 모여서 이야기 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던 가운데 이 사건 발생 후 3일 후에는 정식으로 보고를 받았으나 청문감사관실에서 처리하는 중이라는 이유로 관서장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했어야 함에도 관서장에게 보고를 누락하였고 주무과장으로서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음주운전자인 D에 대한 음주운전 관련 조사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A 경위에 대한 차상감독자로서 부하직원의 의무위반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한 비위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소속 직원(소청인 A)가 음주단속에 대한 트라우마 호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가 미흡하여 결국 이로 인해 의무위반이 발생하였고 감찰조사에서는 의무위반 관련 보고를 받은 시점을 번복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배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나, 다만 소청인은 자신의 의무위반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소청인 A
(1) 비위의 사실관계
소청인은 ○○계 소속의 교통외근 경찰관으로서 맡은 바 직무를 완벽히 수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다만 소청인의 과실행위에 비하여 징계처분이 과중하여 다음과 같이 소청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소청인은 20○○. 4.경, 같은 경찰서에 근무하는 조성이 운전하는 차량의 음주운전교통사고 발생을 목격하고 112에 신고하였고 그 결과 조성은 사고로 인한 책임으로 징계처분을 받게 되었다. 그러자 동료 경찰관들은 어떻게 같이 근무하는 경찰관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소청인에 대한 비난은 물론 무시와 멸시까지 하기에 이르면서 소청인은 동료경찰관을 신고했다는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되었으며 매일 출근은 하지만 엄청난 직장 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일을 하게 있었다. 실제로 소청인은 현재 ○○·○○ 트라우마센터 치료기관에 연락하여 ○○색채심리연구소에서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다.
그러던 중 소청인은 20○○. 6. 17.(금) 21:30경 D 경위의 음주운전을 인지하게 되었고, 당연히 법과 원칙에 의하여 음주측정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트라우마가 다시 떠오르면서 단속을 하느냐, 마느냐의 갈등 속에 결국 음주측정을 하지 못하고 말았다. 이 후 소청인은 같은 날 23:00경 경찰서에 복귀하여 소청인의 행위에 대해 잘못된 판단이란 결론을 짓고 112타격대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경사 E와 동행하여 청문감사관실로 가서 근무 중이었던 F 경사에게 음주미측정 사실을 구두로 보고하였다.
그 후 소청인은 청문감사관실에서 D 경위에 대한 조치를 할 것으로 생각하였고, 소속 교통관리계장에게 보고는 휴무일이 종료된 6. 20. 월요일에 출근과 동시에 08:30경 구두로 보고한 바 있다.
(2)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음주단속 근무 중 음주감지기에 감지된 동료경찰에 대하여 본인의 트라우마 때문에 심적 갈등과 판단력이 흐려져서라고 하더라도 해서는 아니 될 행동을 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가슴 뼈저리게 깊은 반성과 함께 뉘우치고 있다. 다만 소청인이 음주측정을 하지 못한 이유가 일반적인 경우처럼 금품 수수 등의 문제와는 전혀 다른 소청인의 트라우마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 소청인은 당일 경찰서에 복귀하여 스스로 청문감사관실에 방문하여 음주측정을 하지 못한 사실에 대해 보고를 한 점, 지난 ○년 동안 징계전력 없이 근면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20○○. 5. 31. ○○청장 상을 비롯하여 총 31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지역주민들을 비롯하여 총 144명이 소청인을 위하여 탄원서를 작성하여 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소청인에 대한 정직3월의 처분은 형평의 원칙과 이익교량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과중한 처분에 해당하는 만큼 소청인이 다시 한 번 심기일전하여 경찰조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관용을 베풀어 주시어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나. 소청인 B
(1) 비위의 사실관계
소청인은 부하직원인 A 경위가 20○○. 6. 17.(금) 21:30경 ○○경찰서 ○○파출소 D 경위가 음주감지기에 감지되었음에도 음주측정을 하지 않은 사실(이하 ‘이 사건 음주미측정 사실’이라 한다)에 대해 20○○. 6. 20.(월) 08:30경 A 경위로부터 직접 구두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다. 소청인은 A 경위로부터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하여 지체 없이 참모회의 종료 이후인 10:00경, 소속 과장인 C 경감에게 A 경위로부터 보도 받은 사항에 대하여 빠짐없이 보고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이 교통관리계장으로서 보고누락을 하였다는 이 사건 징계사유는 사실과 다르다.
나아가 A 경위는 본인의 잘못된 업무집행에 대해 그 즉시 청문감사관실에 보고한 만큼 이후 사항에 대한 조치는 경찰청 훈령 제582호「경찰감찰규칙」에 의하여 청문감사관실에서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 뿐만 아니라 소청인이 A 경위의 음주미측정 사건 관련하여 보고를 받은 것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3일이 지난 후였으므로 음주 운전자에 대한 음주측정 등 후속조치는 시간경과로 재측정의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청문감사관실에서 D 경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 질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소청인이 음주 운전자에 대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징계사유는 부당하다.
마지막으로 A 경위가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이로 인해 의무위반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사실과 관련, 소청인은 A 경위가 그와 같은 트라우마를 앓고 있었다는 사실은 이 사건 발생이후에 알게 된 사실이며, 소청인은 A 경위의 사정을 알게 된 이 후 경찰청 지정 심리상담소에서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하직원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여 A 경위의 의무위반이 발생하였음을 지적하는 징계사유는 타당하지 않다.
(2)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확고한 국가관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약 ○년간 징계전력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여 20○○. 12. 31. 국무총리로부터 ○○공무원상을 수상하는 등 총35회의 표창장을 수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훈감경 적용을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이 사건 원처분은 다소 과중한 만큼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다. 소청인 C
(1) 비위의 사실관계
소청인은 20○○. 6. 17. 21:30 경 A 경위가 이 사건 음주미측정 사실에 대해 보고를 받고도 음주운전자 D 경위에 대한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행위책임), 차상감독자로서 부하직원의 의무위반 행위를 사전에 방지(감독책임)하지 못하여 직무태만의 비위사실로 견책처분을 받게 되었으나 사실 관계는 징계사유와 다소 다른 점이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 6. 20.(월) 아침 9:00 A 경위가 교통관리계장인 B 경위에게 이 사건 음주미측정 사실을 보고 한 후 같은 날 10:00경 B 경위는 소청인에게 보고를 하였다. 그러나 소청인은 사건 발생 후 3일이 지난 후에야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D 경위의 음주운전 관련 조사와 같은 추가적인 조사를 할 수 없었으며 A 경위가 이미 이 사건 발생 당일에 청문감사관실에 통보를 하였기 때문에 청문감사관실에서 엄정 처리할 것으로 판단하여 별도의 사후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청인에 대한 징계사유는 추가적인 음주운전 관련 조사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차상감독자로서 부하직원의 의무위반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한 직무태만의 비위라고 하지만 소청인이 이 사건 음주미측정 사실에 대한 보고를 받기 전인 20○○. 6. 18. 청문감사관실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D 경위를 접촉하여 사후조치(의원면직을 희망)를 한 상태로 6. 20.에는 이미 D 경위와 연락이 닿지 않았고 이러한 상황에서 교통관리계에서 당사자와의 접촉(진술)없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음주수치를 측정하는 등의 사후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 즉 이처럼 교통관리계에서는 이 사건 음주미측정 관련하여 추가적인 조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차상감독자로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행위책임을 물어 견책처분을 한 것은 과도한 처분이 아닐 수 없다.
(2)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년 6개월의 재직기간 동안 성실하게 재직하며 대통령 표창을 비롯하여 15회 표창을 수상하였고,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제6호 규정인 사회이목을 집중시킨 중요사건의 범인을 검거한 공로가 있을 때에는 징계책임을 감경하거나 묻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에 해당되는 사건인 20○○. 4.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살해2명, 실명5명, 현주건조물방화치사 1명 등의 범행을 저지른 엽기녀를 검거한 공적이 있다. 나아가 소청인 개인적으로는 현재 경감 18년차로서 경비·교통 치안수요가 많은 경찰서에 상위계급 직위 직무대리를 1년 이상 근무하고 ○○지방경찰청 산하 21개 경찰서 중 경비기능성과 1위, 교통기능성과 3위를 달성하여 승진을 기대하던 차, 승진발표까지 5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이 사건 견책처분은 소청인이 그동안 열심히 근무한 보람에 비해 너무 가혹하지 아니할 수 없다. 부하직원을 좀 더 독려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감독자로서 깊이 통감하나, 이 사건 견책 처분으로 인하여 20○○. 1. 경정심사 승진에도 도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너무 가혹한 만큼 이 사건 견책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 존부에 대한 판단
(1) 소청인 A
소청인은 교통외근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맡은 바 직무를 완벽히 수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음주미측정을 하고 D(이하 ‘관련자’라 한다) 도주에 이르게 되었던 이유는 20○○. 4.에 있었던 ○○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음주교통사고의 신고자로서 동료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비난과 무시, 멸시를 받으면서 엄청난 스트레스 및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되어 발생한 사건임을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20○○. 4. 당시 사고 주변에서 교통근무를 하고 있던 차에 교통사고 발생(자차사고였음)한 것을 확인하여 112를 신고를 하였으나, 이후 사고처리과정에서 운전자가 같은 경찰서 ○○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사고 처리 이후 직원들 사이에서 소청인에 대한 비난이 많아 힘들어 한 것은 사실이다. 소청인의 직속상관인 교통관리계장인 소청인 B 또한 소청인이 오해성 이야기로 인하여 교통관리 근무를 힘들어 했고, 하반기 정기인사에서도 교통관리계에서 빠지고 싶다는 이야기를 두어 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만류로 남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등의 정황을 살펴보았을 때 관련자에 대하여 강력하게 음주측정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정황은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소청인은 사건발생일 21시 경 누군가가 음주운전 감지가 되었음을 알고 다가가던 중 관련자가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임을 인지하고 함께 근무 중이던 G순경에게는 다른 차량을 단속하게끔 지시한 후 관련자의 음주운전 사건을 처리하지 않은 채, 시비가 붙은 다른 차량을 해결하러 간 사실이 있고 그 사이에 관련자는 도주하였으며 이후 약 30분이 경과하여 관련자가 재차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소청인은 관련자를 향하여 고함만 질렀을 뿐 음주측정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비록 소청인은 트라우마로 인하여 관련자에 대한 음주측정이 어려웠을 수는 있으나 함께 근무하고 있었던 G 순경에게 측정을 하도록 지시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하지 않은 채 오히려 G 순경에게는 다른 차량을 처리하게 지시한 만큼 궁극적으로 소청인은 관련자의 음주운전 및 도주를 방치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나아가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단순한 직무태만을 넘어서 직무유기에도 해당될 수 있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
즉 소청인은 자신이 트라우마를 앓고 있다는 이유로 1차적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며 관련자가 두 차례나 음주감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귀가하도록 방치한 것을 보았을 때 소청인은 관련자에 대한 이 사건 음주미측정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있는 만큼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소청인 B, 소청인 C
소청인들은 A의 이 사건 음주미측정 사실에 대해 보고를 받은 것은 사건이 발생한 후 3일이 지난 6. 20.(월)이었고, A가 음주측정을 하지 못한 사이에 도주한 관련자에 대한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소청인들이 이 사건 관련하여 보고를 받은 시점이 이미 시간이 3일 이상 경과되어 음주측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며, 나아가 청문감사관실에서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판단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먼저 소청인들과 피소청인은 A로부터 이 사건 음주미측정 사실에 대해 보고를 받은 시점과 관련하여 20○○. 6. 18.(토) 아침인지, 20○○. 6. 20.(월) 아침인지에 대해 다툼이 있는 가운데 A와 소청인 B의 최초 진술에 의하면 사건 발생 다음날인 6. 18. 아침에 보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소청인 B는 A로부터 보고를 받은 직후 소참모회의가 끝나고 나오는 소청인 C에게 보고를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6. 18.은 토요일이었기에 소참모회의는 없었고, 6. 20. 월요일에 소참모회의가 있었던 것이 확인되며 6. 18.에는 ○○ 플랜트 노조 집회가 있는 날로서 경비교통과장인 소청인 C는 ○○경찰서장의 주최 하에 티타임(Tea-Time)만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즉 이 사건 보고시점과 관련하여서는 서로의 진술이 일치하거나, 일관되지 않아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소청인 B와 소청인 C에게 당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관련자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 지시의 의무가 있었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만약 이 사건에 대해 최초 보고를 받은 시점이 6. 20.(월)이었다면 소청인들의 주장과 같이 관련자가 음주운전을 한 시점으로부터 이미 상당한 시간이 흐른 상황인 만큼 추가조사를 하더라도 혐의를 입증할 수 없으므로 추가조사의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는 반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최초 보고를 받은 시점이 6. 18.(토)이었다면 관련자에 대한 추가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미 같은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의 청문감사관인 H와 부청문감사관인 I가 A의 이 사건 음주미측정 사실은 인지하고 ○○파출소를 방문하여 관련자를 만나 간단한 면담을 진행하였을 때 관련자에게는 술 냄새가 나지 않아 음주측정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여 살펴보았을 때 소청인들이 6. 18.(토)에 이 사건 음주미측정 사실을 보고받았다고 하더라도 관련자의 음주운전 및 도주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소청인들은 각각 교통관리계장 및 경비교통과장의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문감사관실에서 이미 인지하여 청문감사관실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후속 조치의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들의 책임을 청문감사관실에 일방적으로 미루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소청인 C의 경우 비록 정식으로 보고받은 사실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발생 다음 날인 6. 18.(토) 아침 담배를 피우면서 타격대장 E로부터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진술한 점, 그렇다면 교통관리계장인 소청인 B이나 해당 직원인 A를 불러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했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않았던 점에 있어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뿐만 아니라 A가 20○○. 4. 교통사고 목격 및 신고 사건으로 인하여 트라우마를 앓고 있었고 교통관리계 외근 업무에 대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부서이동을 희망함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소청인들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 사건 음주미측정 사실에 이르게 된 만큼 소청인들의 감독자 책임이 인정된다 할 수 있다.
나.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1) 소청인 A
소청인 A의 경우, 비록 20○○. 4. 음주교통사고 신고 건으로 인하여 동료 경찰관이 징계를 받은 이후 상당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이로 인한 트라우마를 앓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음주 미측정이 발생한 당일 경찰서로 복귀한 후 자진하여 청문감사관실을 방문하여 관련자에 대한 음주측정을 하지 못한 채 관련자가 도주해버렸고 관련자가 ○○경찰서 소속 D 경위임을 밝힌 점, 여타의 음주운전 묵살 사건과는 달리 사건 청탁이나 금품 수수에서 비롯된 비위사실이 아닌 점은 분명 참작사항에 해당한다. 그러나 소청인은 관련자에 대한 이 사건 음주 단속을 회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맡겠다고 한 이후 관련자를 사실상 도주하게 방치하였고 이로 인하여 음주운전 단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의 공무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소청인은 이 사건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2) 소청인 B, 소청인 C
소청인들에게는 A가 음주단속 관련 업무를 힘들어하며 다른 부서로 인사이동을 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들은 A에 대한 직상감독자 및 차상감독자로서 부하직원의 이러한 고충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방치하여 이 사건 음주 미측정까지 이르게 된 점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 나아가 소청인들이 A의 이 사건 음주 미측정 사실에 대해 보고를 받은 시점을 명백하게 특정할 수는 없으나 보고의 시점과 상관없이 이 사건과 관련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소청인들은 청문감사관실에서 이미 인지하였기 때문에 알아서 처리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따라서 소청인들에게는 감독책임은 물론 행위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판단하였을 때 소청인들에 대한 각 원처분은 재량권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따라서 소청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소청인들의 이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각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