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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31 2017구단10068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하동국유영림단 소속 근로자로 2015. 10. 28. 거제시 B에서 예초기로 풀베기 작업을 하다가 나뭇조각에 우측 눈을 맞는 사고로 ‘우안 각막 열상, 우안 각막 혼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부상을 당하여 요양을 하였고, 피고로부터 2015. 10. 29.부터 2015. 11. 12.까지 15일간의 휴업급여를 지급받았다.

원고는 2015. 12. 14. 피고에게 2015. 11. 13.부터 2015. 12. 14.까지의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5. 12. 21. 위 청구기간에 취업치료가 가능하였다는 이유로 위 청구기간 중 원고가 통원치료를 받은 3일(2015. 11. 16., 2015. 11. 23., 2015. 12. 10.)에 한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위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결정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을 제1, 2, 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으로 인하여 2015. 11. 13.부터 2015. 12. 14.까지의 기간에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이와 달리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의 치료경과 등 원고(C생 는 2015. 10. 28. 예초기로 풀베기 작업을 하다가 나뭇조각에 우측 눈을 맞는 사고를 당하여 D안과의원에서 ‘우안 각막 열상’ 등으로 진단되어 투약, 치료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