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5 2016가합569416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591,780원 및 그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는 공연 기획, 컨설팅 및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A는 2016. 5. 7.부터 2016. 5. 8.까지 개최할 예정이었던 D(이하 ’이 사건 공연‘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2016. 2. 1. 엔에이치엔티켓링크 주식회사(이하 ’엔에이치엔티켓링크‘라고 한다)와 엔에이치엔티켓링크가 피고 A에게 선지급금 3억 원을 지급하고 피고 A가 엔에이치엔티켓링크에게 이 사건 공연 티켓 판매를 위탁하는 내용의 선지급금 지급 계약 및 위탁판매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A는 2016. 2. 18. 보험가입금액을 300,000,000원, 보험기한을 2016. 2. 18.부터 2016. 5. 13.까지로 하여, 피고 A가 피보험자 엔에이치엔티켓링크와의 선지급금 지급 계약 및 위탁판매거래 기본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선지급금 반환 채무에 대한 이행(지급)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 B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피고 A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피보험자 엔에이치엔티켓링크는 2016. 10. 10. 원고에게 피고 A가 2016. 5. 13.자로 선지급금을 미상환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6. 10. 28. 엔에이치엔티켓링크에게 보험금 3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 B은 2016. 4. 27.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C와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C에게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 4. 28. 접수 제6334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의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