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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23 2019가단567702 (1)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가. 경남 합천군 C 전 35㎡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