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1.23 2019가단567702 (1)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가. 경남 합천군 C 전 35㎡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가. 경남 합천군 C 전 35㎡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