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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03 2020고단11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7.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공장 앞 도로를 동면IC 방면에서 노루목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전방에 차량이 정차하여 있음에도 즉시 제동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1차로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E(여, 53세) 운전의 F 아우디 A6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우디 A6 승용차를 뒷 범퍼 커버 교체 등 수리비 1,370,60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결과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항보고, 실황조사서(1), 사고차량 파손상태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1. 자동차 점검/정비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