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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7 2014고단362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0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월경부터 2014. 4. 17.경까지 성매매 알선 영업을 위하여 서울 강남구 O 오피스텔 317, 319, 321호, 서울 강남구 P 오피스텔 204, 305, 424, 705, 923, 1012, 1315호, 서울 서초구 Q 오피스텔 705, 718, 807, 1012, 1301호, 서울 서초구 R 오피스텔 602, 911, 1015, 1115, 1301호 구체적으로는 2013. 1.~7. O(S), 2013. 8.~2014. 4. 17. P(S), 2013. 8.~2014. 4. 17. Q(T), 2013. 8.~2014. 4. 17. R(U, V)를 임차하여 콘돔 등 성관계에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하여 비치한 다음, 인터넷 유흥정보 사이트에 ‘S’, ‘T’, ‘U(2013. 11.경부터 'V'로 상호 변경)’ 등의 상호를 사용하여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여자 종업원들의 키, 나이, 몸무게, 신체 특징 등을 소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다수의 남자 손님들에게 전화로 오피스텔의 위치를 알려주어 찾아오게 한 후, 오피스텔 비상 계단 등에서 성매매 대가로 약 15만 원의 대가를 받고 성매매 여성이 미리 대기하고 있는 오피스텔 방으로 안내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운영하던 위 업소들을 인수하기로 하고 업소 운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2014. 1.경부터 2014. 4. 17.경까지 위 ‘S’, ‘T’, ‘U(V)'에서 A이 위 1.항과 같이 성매매를 알선하는 영업을 함에 있어 피고인은 업소별로 일일 매출을 파악하고 정산하여 이메일을 통해 A에게 보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2013. 12.경까지 위 ‘S’, ‘T’, ‘U(V)'에서 ’S‘의 주간 실장으로 월 160만 원의 급여를 받고 근무하면서 09:00경부터 19:00경까지 성매매 여성들의 출근 여부를 확인하고 손님들에게 전화로 오피스텔을 안내한 후 성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