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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1.20 2014고단14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6. 경 경북 영양군 C에 있는 D 창고에서 피해자 E에게 “ 배추 1kg 당 680원을 주겠다.

8월 중에 배추 5 톤 차량 10대나 11대 분량을 팔라. 그러면 2013. 8. 말에 한꺼번에 대금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3억 원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배추를 받더라도 배추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해

7. 29. 경부터 같은 해

8. 5. 경까지 시가 합계 54,788,500원 상당의 배추 총 84,300kg 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확인서 사본, 계량 증명서 사본 11장

1. 매입 명세

1. 수사보고서 (G에서 미지급한 금액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일반 사기 1 유형, 기본영역 : 6월 -1년 6월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배추를 가공하여 절임 배추를 만들어 공급한 G으로부터 절임 배추 대금 5,000만 원 중 3,200-3 ,500 만 원 가량을 지급 받지 못한 점( 증거 77 면 참조), 일부 변제 (500 만 원, 증거 97 면 참조)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① 2012. 1. 16. 부산지방법원 사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② 2013. 10. 8. 부산지방법원 사기 등 벌금 100만 원) 미합의인 점에 비추어 집행유예 부적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