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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3 2015가합52477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5. 3. 31.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신탁’)과는 인천 중구 운남동 688 일대 토지를 신탁재산으로 하여 위 토지에 아파트를 신축,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피고와는 위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나. 같은 날 원피고, 한국토지신탁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는 위탁자 겸 수익자로서, 피고는 시공사로서, 한국토지신탁은 수탁자 겸 시행사로서 토지신탁 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토지신탁 사업약정에 따라 한국토지신탁은 2005. 11. 3. 피고와 위 아파트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한국토지신탁은 원피고와 함께 2006. 11. 14. 위 아파트 수분양자들의 중도금대출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국민은행, 신한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대출기관’)와 사이에 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대출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대출기관은 위 대출업무협약에 따라 수분양자들에게 중도금대출을 한 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수분양자들의 대출채무에 대하여 이를 연대보증한 원피고에게 그 상환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0. 2. 26.부터 같은 해

5. 20.까지 이 사건 대출기관에 피고가 관리하던 한국토지신탁과의 공동명의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에 있던 분양수입금 등으로 위 대출금을 변제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10,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토지신탁 사업약정에서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자금은 원고가 전적으로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분양수입금도 원고의 소유라고 주장한다.

즉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