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5. 3. 31.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신탁’)과는 인천 중구 운남동 688 일대 토지를 신탁재산으로 하여 위 토지에 아파트를 신축,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피고와는 위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나. 같은 날 원피고, 한국토지신탁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는 위탁자 겸 수익자로서, 피고는 시공사로서, 한국토지신탁은 수탁자 겸 시행사로서 토지신탁 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토지신탁 사업약정에 따라 한국토지신탁은 2005. 11. 3. 피고와 위 아파트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한국토지신탁은 원피고와 함께 2006. 11. 14. 위 아파트 수분양자들의 중도금대출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국민은행, 신한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대출기관’)와 사이에 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대출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대출기관은 위 대출업무협약에 따라 수분양자들에게 중도금대출을 한 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수분양자들의 대출채무에 대하여 이를 연대보증한 원피고에게 그 상환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0. 2. 26.부터 같은 해
5. 20.까지 이 사건 대출기관에 피고가 관리하던 한국토지신탁과의 공동명의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에 있던 분양수입금 등으로 위 대출금을 변제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10,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토지신탁 사업약정에서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자금은 원고가 전적으로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분양수입금도 원고의 소유라고 주장한다.
즉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