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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0 2020노65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⑴ 피고인은 B에게 마약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과 B는 경제공동체 관계에 있으면서 피고인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함께 일하였고, 피고인은 평소 B의 통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아버지나 누나로부터 돈을 받아서 B와 함께 사용하였는바, 피고인이 B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위와 같은 경로를 통한 급여나 생활비였을 뿐 마약판매의 대가는 아니었다.

한편 피고인이 E으로부터 마약을 구해 와서 B에게 공급한 적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B와의 ‘공동매수’ 또는 B와 E 사이의 ‘매매알선’에 해당할 뿐, B에게 ‘매도’한 것으로 평가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B에게 마약을 매도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⑵ 또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및 추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징역 10월, 몰수 및 추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⑴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B로부터 마약대금을 지급받아 그에게 원심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과 같이 마약을 공급한 사실에 관하여 검찰에서 자백하였다.

또한 이 부분 범죄사실은 먼저 B가 자신의 통장에서 피고인에게 돈이 지급된 내역을 살피면서 그 중 마약 구입대금 명목이었던 송금을 13건으로 특정하여 구입장소와 구입량 등을 진술하고, 피고인이 위 13건 중 8건의 지급금은 마약대금이 맞지만 5건은 이와 무관하다고 진술하자 B의 재확인을 거쳐 최종적으로 8건의 매매로 정리된 것으로, 그 특정 경위에 비추어 진실에 부합할 개연성이 매우 크고, 피고인이나 B가 실제로는 마약을 매매한 것이 아님에도 거짓으로 위와 같이 진술하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