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17 2013재고합6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G대학교 사회대학 사회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이던 자로서,

가. 1978. 10. 6. 18:00경 H병원 옆에 있는 중국음식점에서 I으로부터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을 반대하고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를 공연히 비방하는 학생시위에 가담할 것을 제의받고 이틀 후 동의한 다음, 시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할 학생을 구해가기로 합의하여 I, J, K 등과 유신헌법을 반대하고 긴급조치 제9호를 공연히 비방하는 학생시위를 유도하고,

나.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구속 기소되어 있던 중, 1978. 12. 26. 07:1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영등포구치소 제1동 하층 24호실에서, 같은 긴급조치위반 등 사건으로 구속 수감되어 있던 L가 ‘정의가‘ 등을 부르며 “긴급조치 철폐하라”고 외치자, 같은 동에 수감되어 있는 M 등과 같이 위 L을 따라 ’정의가‘를 부르며 “긴급조치 철폐하라”고 외쳐 긴급조치 제9호를 공연히 비방하였다.

2. 이 사건의 경과

가.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은 1979. 2. 24. 긴급조치 제9호 제7항, 제1항 나호, 다호, 라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였다

(이하 이를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이에 검사와 피고인이 각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 1979. 5. 31. 선고 79노433 사건에서 위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고, 피고인이 상고하였다가 위 상고를 취하하여 1979. 7. 28.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은 2013. 5. 28.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3....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