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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23 2020고합284

군인등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군인 등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9. 11. 13. 22:0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잇는 C(이하 ‘소속대’라 한다) 운전병 생활관에서 피해자 일병 D(20세)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침대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옆에서 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약 5초 동안 문질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14.부터 2019. 12. 18.까지 사이 일자 불상 22:00경 소속대 운전병 생활관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너는 나의 성적 노리개 역할만 하면 돼.”라고 말하면서 침대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옆에서 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약 5초 동안 문질렀고, 자신의 허벅지 사이에 피해자의 다리를 끼우고 힘을 주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자신의 엉덩이를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밀착시켜 약 10분 동안 위아래로 비볐으며, 천장을 보고 누워 자는 척하면서 갑자기 자신의 손을 피해자의 성기 위로 올려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19. 12. 15. 22:00경 소속대 운전병 생활관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바라보고 누워 팔베개해 달라고 한 다음 갑자기 혀로 피해자의 위팔 안쪽을 약 3회 핥고 이빨로 같은 부위를 약 20초 동안 깨물었다. 라.

피고인은 2020. 1. 초순 08:30경 소속대 주차장 앞에서 군용 차량의 유류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양손에 펜과 메모지를 들고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오른손 검지를 세워 피해자의 항문을 약 10초 동안 쑤셨다.

마. 피고인은 2020. 1. 12. 20:00경 소속대 운전병 생활관에서 일병 E과 대화하고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양손 엄지와 검지로 피해자의 양 젖꼭지를 꼬집고 잡아당겼다가 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