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7. 1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 311 롯데마트 사거리 앞 도로를 C고교 방면에서 노원경찰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8.9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우회전 중이던 피해자 D(18세)이 운전하는 E NSC125cc 오토바이 앞 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9. 12. 7. 19:56경 경기도 의정부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다발상 외상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실황조사서, 가행차량피해차량 사진, 수사보고(교통사고 분석결과) 및 교통사고 분석서, 사고영상 CD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