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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30 2013가단515242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585,84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9. 26.부터 2014. 4.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B과 사이에 그 소유인 C 승용차(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가 포함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시내버스 운전사인 B은 2010. 11. 1.경 직장 동료들과 의정부시 민락동에 있는 생맥주집에서 술을 마신 후 지인인 피고에게 전화하여 민락동에서 피고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는 자신의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으로 B을 집으로 데려다 주다가, 처음에는 피고가 운전하였으나 밤길 운전이 서툰 자신보다는 운전이 능숙한 B에게 운전하도록 하였다.

다. 그리하여 B은 2010. 11. 1. 03:00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음주 상태에서 피고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의정부동 359 경의교차로 앞에서 서울방면에서 의정부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회룡역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하던 중 의정부역 방면에서 회룡역 방면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D 운전의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차량 조수석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오토바이 유류 마개가 빠지면서 화재가 발생하여 오토바이에 불이 붙어 오토바이 운전자와 탑승자가 화상 등의 상해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오토바이 탑승자 E는 둔부 및 양측 하지의 3도 화상, 좌 견관절 및 고관절 골절을, 오토바이 운전자 D은 양측 하지 전체 등 표피 25% 화염화상을, 오토바이 탑승자 F는 둔부 및 양측 하지 화상 등을 입었다.

마. 원고는 B의 보험자로서 2013. 9. 25.까지 E에게 124,550,824원, D에게 212,138,155원, F에게 41,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