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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04 2019고단188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서 ‘C식당’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7. 2. 9.경부터 2019. 4. 8.경까지 위 ‘C식당’에서, 약 54㎡의 가스레인지 1대, 냉동ㆍ냉장고 1대, 김치냉장고 3대, 냉장고 2대, 수족관 1개, 4인용 테이블 12개 등 음식물 조리ㆍ판매 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일 평균 10만 원 상당의 회밥, 매운탕, 김치찌개, 칼국수, 파전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식당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처벌 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