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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348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1. 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4.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 12.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6. 4. 02: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7번방에 있던 피해자 D(56세)가 피고인이 있는 3번방에서 시끄러운 음악소리가 들려 3번방을 쳐다보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쳐다보기는 어딜 쳐다보노”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3번방으로 끌고 들어갔고, 피해자에게 “이 새끼, 니 죽어라. 어디 개새끼 니가 나를 쳐다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3번방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뒤에서 다시 붙잡아 테이블 위에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안주접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우측 눈썹 부위에 찢어진 상처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 업주인 피해자 E이 제1항 기재와 같이 D를 때리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 소유인 7번방 유리창을 향해 던져 수리비 약 55만 원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견적서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