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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6.01 2015고단2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평군 D센터장이고, 전 양평군 시각장애인 E과 양평군 F센터 운영위원직에 있던 자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F센터 운영위원으로 양평군 D센터를 유치하면서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하는 사람으로, F센터 사무원인 피해자 G(여, 35세)에게 양평군 D센터 유치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지시하는 등 피해자를 보호, 감독하는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4. 7. 16. 15:30경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천서리에 있는 이포보 공원에 있는 벤치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업무상 감독을 받아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옆에 앉아 “나는 피부가 좋은 편인데, 너는 어떠냐”라며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문질러 피해자를 보호, 감독하여야 할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4. 5. 28.경부터 2014.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서 업무나 그 밖의 고용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을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3. 23: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음성메시지에 “나는 너 버릴 거야, 너는 10월 1일부로 파면시킬거야”라고 말한 것을 녹음하여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4. 9. 10.경부터 2014.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거나,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