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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18 2013가합1200

손해배상(기)

주문

1.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81,345,0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25.부터 2014. 11. 18.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반소원고(당시 상호 : 주식회사 티에스에스)는 박물관 등 각종 전시분야 설계, 제작 및 설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04. 10. 1. ‘B’라는 상호로 금고 등을 제작하던 개인사업자인 반소피고와 사이에 박물관 등에 설치하는 ‘C’과 ‘D’ 등 관련 제품의 제작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협약유효기간 : 2004. 10. 1. ~ 2005. 9. 30. (협약유효기간 3개월 이전 협약에 대해 상호이의가 없을시 이 협약서는 1년마다 그 기능을 자동연장한다)

1. 합의사항 1.1. 준수사항 : 갑(반소원고, 이하 같다)은 협약 후 C과 D 등을 제작함에 있어 필요한 기술자료를 을(반소피고, 이하 같다)에게 제공하고, 을은 이를 C과 D 등의 제작에 적용하기로 한다.

1.2. 갑의 기술지도로 갑과 을이 공동 개발하여 생산하는 모든 제품의 판매권 및 지적재산권은 갑이 소유, 행사한다.

2.1. 공급 및 보안 등의 의무 (3) 을은 공동 개발하여 생산하는 모든 제품의 기술과 그 사양 관련사항(제품, 도면, 자재, 제조법, 연구자료 등)을 갑 이외의 자에게 전달 또는 납품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 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을은 이에 대한 모든 법적책임을 지며, 아울러 향후 영업권 등을 고려하여 금전 보상한다.

나. 이 사건 협약에 기하여 반소원고는 C과 D 등의 제품에 관하여 수주를 하였고, 반소피고는 반소원고가 수주한 계약에 따른 제품의 제조 및 납품을 하여 왔다.

이 사건 협약은 매년 자동 연장되어 2012년에 이르렀는데, 반소피고는 2012. 7. 4. 무렵 반소원고에게 이 사건 협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내용증명우편으로 통보하였다.

다. 반소피고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반소원고의 동의 없이 아래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