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하여 모자를 던진 것이 아니라 허공에 모자를 던졌으므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고, 피해자가 입은 눈썹 부위의 열상은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극히 가벼운 상처로 굳이 따로 치료할 필요도 없는 것이어서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당심에 이르러 검사는 공소사실 제2~4행 기재 “피해자가 몸이 불편하여 룸에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일찍 퇴근하려고 하자”를 “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핀다.
3.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목격자인 F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모자를 집어던졌고, 피해자가 눈썹 부분을 맞아 피가 많이 났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41쪽), 피고인도 피해자가 눈썹 부분에 상처를 입어 피가 흘렀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모자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눈썹 부분이 찢어지고 피가 많이 난 상처를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극히 가벼운 상처로는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고, 또 피해자가 입은 상처도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