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310,675,9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5.부터 2017. 6. 7.까지 연 5%, 그 다음...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8개동 490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 등의 대표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법인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감리업무를 수행한 회사이다.
나. 아파트의 사용승인 및 입주 이 사건 아파트는 2010. 9. 24.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무렵 입주자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다. 하자의 발생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변경, 부실시공을 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별지 1 공용부분 하자보수비 총괄표 및 별지 2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총괄표의 각 기재와 같은 하자(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의 양도 1) 원고는 2016. 3.경, 2016. 8.경, 2016. 10.경 이 사건 아파트 중 총 424세대(별지 3 채권양도세대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집계표 기재 세대,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 세대’라 한다
)의 각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피고에 대한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각 양도받고, 그 채권 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였으며, 위 각 통지는 2016. 3. 31., 2016. 8. 10., 2016. 10. 7.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면적이 이 사건 아파트의 전체 전유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86.8%{= (이 사건 채권 양도 세대의 전유부분 면적 합계 53,845.183㎡ ÷ 이 사건 아파트 전체 전유부분 면적 합계 61,999.201㎡) × 100, 소수점 첫째 자리 미만 버림}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7호증 가지번호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