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광2467 | 소득 | 2001-12-20
국심2001광2467 (2001.12.20)
종합소득
경정
건물의 1층 임대면적중 공부상 주택부분으로서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도 상가 임대로 보아 당해 건물의 1층 전체를 사업용건물의 임대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함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OO세무서장이 2001.5.14 청구인에게 한 199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531,110원, 199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726,700원, 199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726,700원의 부과처분은 OO광역시 남구 OO동 OOOOOO 건물 1층 114.68㎡ 중 35.30㎡는 사업용건물로 그 나머지는 주택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사실
청구인은 OO광역시 남구 OO동 OOOOOO 건물 167.24㎡(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1987.7.31 취득하여 1층에 상가를 증축한 뒤 1996.3.18 이OO에게 쟁점건물의 1층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임대료 600,000원으로 하여 1999.7.2 까지 임대하였으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종합소득세가 신고되지 않은 쟁점건물의 임대사업소득에 대하여 2001.5.14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531,110원, 199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726,700원, 199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726,7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5.25 이의신청을 거쳐 2001.9.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1층 전체를 이OO에게 임대하였는 바, 쟁점건물 1층 114.68㎡은 35.30㎡만 점포에 해당될 뿐 나머지는 주택이므로 쟁점건물만 소유하는 청구인에게 1층 전체를 부동산 임대소득의 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건물의 1층 전면에 음식점의 간판이 있었고, 이OO과의 손해배상 소송사건의 판결문(OO지방법원 2000머10621)에도 청구인의 임대면적을 “OO광역시 남구 OO동 OOOO OO소재 2층 건물 중 점포 약 50평”으로 기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층 전체가 점포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건물의 1층 전체를 사업용건물의 임대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건물 1층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전체를 상가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1층 중 상가는 35,30㎡에 불과하고 나머지 부분은 주택으로 실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건물 1층 전체를 상가로 본 이 건 처분이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구 건물대장, 영업허가증, 쟁점건물 1층의 내부를 촬영한 사진 등과 주택으로 사용하였음을 인우보증한 인근주민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우선 처분청의 과세근거를 보면 청구인과 이OO의 임대차계약서상 쟁점건물의 1층을 임대함에 있어 이를 상가와 주택부분으로 명시하지 않았고, 청구인과 이OO이 다툰 소송사건의 판결문(OO지방법원 2000머10621)에 쟁점건물의 임대차 면적을 “점포 50평”으로 표현하였으며, 쟁점건물의 임대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쟁점건물의 소재지에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출장한 결과 실내는 직접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1층 전체를 상가로 판단한 내용에 기초하고 있다.
(2) 그러나, 쟁점건물의 구 건물대장을 보면 쟁점건물 1층의 용도는 “주택 및 점포”로 되어 있으나, 우측상단의 참고사항 란에 “신고 제157 (87.8.8)호에 의거 지하층 말소, 변소 멸실, 1층 35.30㎡ 점포증축”이라고 기록하고 있어 용도상 상가 면적은 35.30㎡임을 알 수 있고, 내부구조도와 촬영된 사진을 보면 상가부분과 주택부분(방3개와 주방등)이 별도로 나누어져 있으며, 이OO의 영업허가증을 보면 영업장 면적이 24.96㎡로 되어 있고, 이OO이 쟁점건물을 임차하였던 1997.2.5~1999.7.3에 쟁점건물에서 배우자와 자(子)가 함께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 상 나타나고 있다.
(3) 또한, 이OO과의 전화를 통하여 확인한 바 시아버지와 함께 4명의 가족이 방 3개에서 실제 거주하면서 상가전용부분의 손님이 만원인 경우 수시로 방을 손님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다고 답변하고 있으나, 이를 이유로 공부상 주택부분을 상가로 보기 어렵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1층 전체를 이OO에게 임대하였고, 이OO은 쟁점건물 1층을 상가와 주택으로 사용하였으며, 상가로 전용한 면적은 35.30㎡이고 그 나머지 주택부분은 수시로 손님에게 제공되었으나 주된 용도는 주택으로 사용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쟁점건물의 1층 전체를 사업용건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