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5 2018가단5949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1. 5. 18. 및 2012. 1. 3. 별지1, 2 기재 각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나. 별지1 차용증에는 57,000,000원을 가게보증금 및 살림집보증금 명목으로, 별지2 차용증에는 15,000,000원을 병원비 및 가게운영비 명목으로 각 차용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각 변제일은 2012. 5. 18. 및 2015. 1. 3.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과 갑 제1, 2호증의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점, 피고들도 원고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빌린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이 법원의 제1회 변론기일인 2019. 1. 23. 피고 B이 대여금은 합쳐서 57,000,000원이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들이 제출한 서면에 기재된 일관된 주장은 1차 차용증 작성 당시 차용금 합계 55,000,000원과 그 이자 17,000,000원은 변제되었고, 2차 차용증 작성 당시 차용금 합계 27,000,000원은 변제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이다. ,

1차 차용금 57,000,000원은 차용금 및 대위변제금, 그 동안의 이자 등을 합쳐 정한 금액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각 차용증에 기재된 금액의 합계 7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1차 차용금 57,000,000원은 이미 변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우선 1차 차용금 57,000,000원을 변제했다는 객관적인 금융자료나 처분문서 등은 없는 점, 피고 B이 2015. 9. 9. 원고에게 그 동안의 차용금을 모두 합쳐 금액 2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기재한 차용증을 교부하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