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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6.24 2016고단45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2. 00:40 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E 편의점 창고에서, 자신과 위 편의점 종업원인 F 와 말싸움 한 사실을 들은 피해자 C( 여, 57세 )으로부터 “ 별 것도 아닌데 왜 그러 노, 질투하나.” 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위 창고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그곳 씽크대에 내리쳐 깨뜨린 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러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열상 및 경부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 자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제출 등),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배상명령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배상 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은 상당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맥주병을 깨뜨려 피해자의 목 부분을 찌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피고인이나 그 가족이 범행 이후 피해자와 목격자를 찾아가 위협적인 말을 하는 등 새로운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말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금액을 일부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