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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3.17 2015고단198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2. 15. 경부터 2015. 7. 2. 21:40 경까지 천안시 동 남구 F 2 층 소재 피고인 A 운영의 ‘G’( 이하 본건 업소 )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언니로서 본건 업소의 카운터를 담당하고, C 등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남자 손님들 로부터 8만원을 받고 그 중 4만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여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6. 22. 경부터 같은 해

7. 2. 21:40 경까지 본건 업소에서, 손님 1명 당 4만원을 받고 하루 평균 2~3 명의 손님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 압수물 및 영업 수익금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B :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C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피고인 C)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B)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유리한 양형이 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피고인 D에 대한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는 본건 업소가 소재한 건물의 소유자 H의 어머니로서, 위 건물의 실질적인 관리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20. 10:30 경 천안시 동 남구 청수 6로 73 소재 천안 동남 경찰서 생활질서계에서 본건 업소에서 I 등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실을 통보 받아 본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