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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08 2020가단115771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7. 6. 체결된 증여 계약을 56,634,844원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0. 20. C에게 대출한도를 50,000,000원, 대출기간을 1년으로 하여 C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대출을 실시하는 일명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대출’ 이라 한다). 나. 이후 원고는 위 대출기간을 2019. 10. 23.까지로 연장하였는데, C은 위 대출기간 도과 후에도 원고에게 대출원리 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이 법원 2020차 845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20. 2. 28. ‘C 은 원고에게 51,766,540원과 위 돈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20.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에 의한 돈 및 독촉절차 비용 130,600원을 지급하라’ 는 지급명령을 받았다.

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C은 2018. 7. 6. 자신의 딸인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고( 이하 ‘ 이 사건 증여 계약’ 이라 한다), 2018. 7. 11. 피고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C은 이 사건 증여 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무 23,364,315원, D 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 78,068,052원,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 75,500,000원을 부담하고 있었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시가 합계 172,490,400원으로서 C이 소유하고 있던 유일한 부동산이었다.

마. 한편 이 사건 증여 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2016. 2. 6. 설정 등기된 근 저당권자 D 조합, 채무자 C, 채권 최고액 78,000,000원인 근 저당권과 2017. 3. 28. 설정 등기된 근 저당권자 D 조합, 채무자 C, 채권 최고액 26,000,000원인 근저당권이 있었는데, 피고는 2018. 7. 25. 위 각 근저 당권의 피 담보 채무를 인수하고, 같은 날 채무자를 피고로 변경하는 근 저당권변경 등기를 마쳤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 을 제 3, 6(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