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31.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12. 4. 원고에게 채무자를 피고, 채권자를 원고, 채무금액을 8,000만 원, 변제기를 2016. 1. 30., 이자 연 20%로 정한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 나.
이 사건 차용증서 제4항에 “근거 : 1) 송금계좌 : 농협 C(피고의 아들), 5,000만 원, 2) 가압류등기말소 미지급분 : 2015. 10. 14.(충남 태안군 D, E), 3,000만 원”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5. 12. 4. 피고의 아들인 C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이상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5661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차용증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를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차용증서의 기재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8,000만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 또는 준소비대차 내지는 경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31.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