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 관세청-심사-2014-31 | 심사청구 | 2015-04-02
관세청-심사-2014-31
① 쟁점물품을 복합구조칩 집적회로가 분류되는 HSK 8542.31-3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측정․검사용 기기가 분류되는 HSK 9031.80-9099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심사청구
기타
2015-04-02
기각
관세청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가. 청구법인은 2012. 2. 2.부터 2014. 1. 2.까지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복합구조칩 집적회로’가 분류되는 HSK 8542.31-3000호(무세)로 품목분류하여 수입신고번호 ○○○외 ○○○건으로 수입신고하였다. 나. 청구외 ○○○세관장은 2013. 7. 8.부터 2013. 7. 19.까지 2013년도 관세청 하반기 정기 법인심사 대상인 청구법인을 상대로 기업심사를 진행하였다. 다. 2013. 12. 17. 2013년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쟁점물품은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로 HSK 9031.80-9099호(기본 8%)에 분류하도록 결정되었고, 청구법인은 2014. 1. 3.부터 2014. 4. 7.까지 쟁점물품을 HSK 9031.80-9099호로 보정 또는 수정신고하였다. 라. 이후 청구법인은 2014. 4. 22. 쟁점물품에 대하여 ‘복합구조칩 집적회로’가 분류되는 HSK 8542.31-3000호에 분류되어야 함을 이유로 경정청구하였고, 처분청은 2014. 5. 28.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기각하였다.(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 7. 23.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물품은 MEMS와 CMOS 2개의 웨이퍼를 “NASIRI-Fabrication”이라는 신기술로 웨이퍼 단계에서 결합한 물품으로 실제로 하나의 칩셋 형태의 IC에 해당하며 이는 HS 제8542호에 부합하는 물품으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8542호에서 “모노리식 집적회로는 반도체재료의 표면에 다이오드․트랜지스터․저항기․축전기․접속기 등의 회로소자를 한데 모아서 불가분의 상태로 조합한 초소형회로”로 규정하고 있다. 쟁점물품은 CMOS위에 MEMS 등을 적층하는 형태로 단일생산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고 분리불가능한 한 덩어리의 구조로 만약 분리한다면 MEMS와 CMOS는 무용지물로서 아무런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며, MEMS 웨이퍼에서 Senor Comb는 코리올리의 힘(회전력)을 감지하여 전압 형태로 출력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Drive Senor는 주기적인 움직임을 전압으로 내보내어 주는 곳으로 이는 모두 능동기능을 수행하는 구조인바, MEMS 웨이퍼는 제8542호 류주의 모노리식 집적회로에 일치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관세법」제4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제5호는 신고 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은 최근 수년간 HSK 8542.31-3000호로 수입통관되어 왔고, 육안으로도 칩셋형태의 IC라고 판단되는 등 이는 가산세 면책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계속하여 HSK 8542.31-3000호로 수입통관을 진행하였으며, 세관에서도 일부 현품확인 후 신고수리를 해준 사실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과세가격 신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관세율표 제85류의 주8 나목 (3)에서 복합구조칩 집적회로에 대하여 “각자의 의도와 목적에 따라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결합된 두 개 이상의 모노리식(monolithic) 집적회로로 구성된 복합구조의 칩으로 이루어진 집적회로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85류 주8 및 관세율표 해설서 제8542호 해설에서 모노리식 집적회로에 대하여 “반도체 재료의 표면에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저항기, 축전기, 접속기 등의 회로소자를 한데 모아서 불가분의 상태로 조합한 초소형 회로”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은 외견상 CMOS 공정으로 만든 집적회로 웨이퍼와 MEMS 공정으로 만든 Gyro 및 Accelerometer 센서 웨이퍼를 금속 공융접합기술을 통해 밀봉 결합된 멀티칩 구조를 띠고 있지만, 이중에 MEMS 제조공법을 통해 만들어진 wafer는 전기 용량에 의해 각각 회전 및 가속도를 감지하는 x, y, z축의 자이로센서와 x, y, z축의 가속도센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센서 소자는 극판으로 된 proof mass 및 capacitor comb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들 센서 소자 이외의 별도 능동회로소자(diode, transistor 등)가 없어 MEMS WAFER는 모노리식 집적회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MEMS WAFER와 CMOS IC를 결합한 쟁점물품은 둘 이상의 모노리식 집적회로를 연결하여 구성되는 복합구조칩 집적회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세율표 제9031호 호의 용어에서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를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해설서 제9031호의 해설(Ⅰ)(A)(18)에서 HS 제9031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진동·팽창·충격 측정용 또는 검사용기기’를 예시하고 있다. 쟁점물품은 다양한 모바일 기기 등에 장착되어 3축(x, y, z)의 회전을 감지하는 진동 MEMS 자이로스코프 센서 소자가 각 축이 회전할 때 코리올리 효과에 의한 진동을 야기하고 이는 전기량으로 탐지되며 탐지된 신호는 각도율에 비례하는 전압을 생성하기 위해 증폭ㆍ복조ㆍ필터링되고 이 전압은 디지털 신호로 변환되어 출력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은 물체의 회전이나 가속도 값을 측정ㆍ출력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로서 HSK 9031.80-9099호에 분류함이 타당하다. 가산세는 청구법인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행정제재의 성격으로 부과한 세액으로 「관세법」에서 규정하는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닌바, 가산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날(2014. 1. 6부터 2014. 4. 11.)로부터 90일 경과하여 2014. 7. 23. 제기한 동 쟁점 사항은 각하대상이며, 또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제35조제2항에 따라 수정신고 사항이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
① 쟁점물품을 복합구조칩 집적회로가 분류되는 HSK 8542.31-3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측정․검사용 기기가 분류되는 HSK 9031.80-9099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② 가산세 부과의 적정성 여부 ③ 수정 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적정성 여부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먼저, ‘쟁점① 쟁점물품을 복합구조칩 집적회로가 분류되는 HSK 8542.31-3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측정․검사용 기기가 분류되는 HSK 9031.80-9099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물품 관련 설명자료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MEMS(Micro Electro-Mechanical Systems) 공정으로 만든 Gyro 및 Accelerometer(평형 및 가속도측정) 센서 웨이퍼와 CMOS(Complementary Metal-Oxide Semiconductor) 공정으로 만든 집적회로(IC) 웨이퍼를 제조사의 특허공법인 Nasiri-fabrication을 사용하여 웨이퍼 상태에서 용접하여 결합한 후 Chip으로 절단․패키징하여 만든 물품으로, 스마트폰․무선착용센서․셋톱박스의 리모컨․3D 마우스․동작기반 게이밍 컨트롤러․휴대용 게임기 등 디지털 동작처리기에 내장되어 3축의 자이로스코프와 3축의 가속도계가 결합된 동작추적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임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CMOS 위에 MEMS 웨이퍼가 적층되어 분리 불가능한 한 덩어리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 중 MEMS 웨이퍼는 코리올리의 힘(회전력)을 감지하여 전압 형태로 출력하는 Senor Comb과 상하좌우로의 주기적인 움직임을 전압 형태로 내보내어 주는 Drive Sensor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는 모두 능동기능을 수행하는 구조이므로 MEMS 웨이퍼는 제8542호 류주의 모노리식 집적회로에 일치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MEMS 웨이퍼와 CMOS IC를 결합한 쟁점물품은 둘 이상의 모노리식 집적회로를 연결하여 구성되는 복합구조칩 집적회로에 해당하므로 HSK 8542.31-3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관세율표 85류 주에서 모노리식 집적회로는 “회로소자[다이오드·트랜지스터·저항기·축전기·인덕턴스(inductance) 등]가 하나의 반도체 재료나 화합물반도체 재료[예 : 도프된(doped) 실리콘, 비소화갈륨(gallium arsenide), 실리콘 게르마늄, 인화인듐(indium phosphide)]의 내부나 표면에 한 덩어리 상태로 집적되어 있으며,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결합된 회로”이며, 복합구조침 집적회로는 “각자의 의도와 목적에 따라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결합된 두 개 이상의 모노리식(monolithic) 집적회로로 구성된 복합구조의 칩으로 이루어진 집적회로”라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해설서 제8542호에서는 “전자집적회로는 수동소자 또는 수동부품 및 능동소자 또는 능동부품을 고밀도로 조합시킨 초소형화 된 장치이며, 단일유닛으로 간주되는 것이다(“수동” 또는 “능동”으로 간주되는 소자 또는 부품에 관해서는 제8534호의 해설 첫째 문항 참조). 다만, 수동소자만으로 구성되는 전자회로는 이 호에서 제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관세율표 제8534호 해설서에서는 “이 류의 주 제5호에 따라 이 호에는 보통의 인쇄 또는 양각, 도포(plating-up)ㆍ식각(etching) 등의 인쇄처리 방법에 의하여 도체소자(선)ㆍ접촉자 또는 인덕턴스ㆍ저항기ㆍ축전기와 같은 기타의 인쇄된 구성부품(“수동”소자)[전기신호를 발생ㆍ정류ㆍ검출ㆍ변조 또는 증폭할 수 있는 소자(다이오드ㆍ트라이오드 기타의 “능동”소자)를 제외한다]을 절연기판 위에 형성하여 만든 회로를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물품의 구성품중 MEMS 공정으로 만든 센서 웨이퍼가 모노리식 집적회로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관세율표 제8542호의 모노리식 집적회로는 반도체재료(예: 도프 처리된 규소)의 표면에 다이오드·트랜지스터·저항기·축전기·접속기 등의 회로소자를 한데 모아서 불가분의 상태로 조합한 초소형회로를 말하며, 수동소자만으로 구성된 전자회로는 여기서 제외하고 있다. MEMS 공정으로 만든 센서 웨이퍼는 회전력을 감지하는 Sensor comb, 상하좌우 등으로 움직이는 장치인 Proof mass, Proof mass의 주기적 움직임을 감지하는 Drive sensor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센서 소자 이외의 별도의 능동회로소자(다이오드․트랜지스터 등)가 없으므로 MEMS 공정으로 만든 센서 웨이퍼는 관세율표 제8542호의 모노리식 집적회로에 부합되지 않는바, 모노리식 집적회로에 해당하는 CMOS 집적회로 웨이퍼와 모노리식 집적회로에 해당하지 않는 MEMS 센서 웨이퍼로 구성된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제8542호의 복합구조칩 집적회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쟁점물품은 다양한 모바일 기기 등에 장착되어 3축(x, y, z)의 회전을 감지하는 진동 MEMS 자이로스코프 센서 소자가 각 축이 회전할 때 코리올리 효과(회전하는 물체에 느껴지는 관성력)에 의한 진동을 야기하고 이는 전기량으로 탐지되며 탐지된 신호는 디지털 신호로 변환되어 출력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은 물체의 회전이나 가속도 값을 측정ㆍ출력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에 해당하는 HSK 제9031.80-9099호에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9031.80-9099호에 분류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쟁점② 가산세 부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해 청구법인의 보정 및 수정신고건을 승인한 날은 2014. 1. 6.부터 2014. 4. 11.이며, 이후 청구법인이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함을 이유로 경정청구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날이 2014. 5. 28.로 확인된다. 「관세법」제38조의3 제2항에서는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21조제1항에서는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을 한 것을 안 날(처분하였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가산세는 청구법인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행정제재의 성격으로 부과한 세액으로 「관세법」에서 규정하는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니며, 가산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날은 청구법인의 보정 및 수정신고에 대해 처분청이 이를 승인하여 부과고지한 2014. 1. 6. 부터 2014. 4. 11.로 보아야 할 것임으로 이날로부터 90일 경과하여 2014. 7. 23. 제기한 본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건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쟁점③ 수정 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적정성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수정신고를 한 경위를 보면, 청구외 ○○○세관장이 2013. 12. 17. 부터 2013. 7. 19. 까지 청구법인에 대해 정기 법인심사를 실시하였고,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한 조사이후 2014. 1. 3.부터 2014. 4. 7까지 청구법인이 수정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부가가치세법」제35조제2항제2호에서는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세관공무원의 관세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나 「관세법」에 따른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품목분류를 변경하는 경우, (나)합병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 등으로 당초 납세의무자와 실제 납세자가 다른 경우, (다)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쟁점물품에 대한 수정신고건은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조사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청구법인은 관세조사를 통해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적용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아 이를 수정신고한 것임이 확인되는바, 이는 「부가가치세법」제35조제2항에 따른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쟁점 수정신고건에 대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법인의 청구는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세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