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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12.22 2015가합10297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79,016,962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22.부터 2017. 12. 2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및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 사이의 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13. 2. 28. 피고와 사이에 아산시 D 외 2필지 지상에 어린이집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의 설계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4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고, 그 중 5,400,000원은 계약 시에, 27,900,000원은 착공 시에, 11,700,000원은 준공 시에 각각 지급하기로 하는 설계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설계계약을 ‘이 사건 설계계약’이라고 한다

). 원고는 2013. 3. 4. 피고에게 계약금 5,4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3. 9. 3. C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은 2,000,000, 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은 2013. 9.경부터 2014. 1. 31.까지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도급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3) 원고는 2013년 10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감리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고, 그 중 4,500,000원은 계약 시에, 4,500,000원은 업무만료 시에 각각 지급하기로 하는 감리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감리계약을 ‘이 사건 감리계약’이라고 하고, 이 사건 감리계약 당시 작성된 ‘건축물의 공사감리 표준계약서’(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2와 같다)를 ‘이 사건 감리계약서’라고 한다

]. 4) 원고는 2013. 10. 16. 피고에게 이 사건 설계계약과 감리계약에 따른 설계비와 감리비로 3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의 진행 경과 C는 이 사건 도급계약 후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이 사건 도급계약상의 공사완료일인 2014. 1. 31.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2014년 4월 말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뒤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