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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29 2013고정2010

민사집행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2011카확441호 소송비용액확정 사건 결정에 따라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피고인을 상대로 신청한 위 법원 2012카명5019호 재산명시 사건의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25.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법정에서 열린 재산명시기일에서, 사실은 자신 명의의 우체국 C 계좌의 '평생암보험'에 잔액 1,075,000원의 보험금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않고 '없음'이라고 기재하여 이를 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재산명시기일조서 사본, 재산목록 사본, 선서서 사본, 재산조회회보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