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20.02.14 2019나60393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14. 3. 17. 2,000만 원, 같은 달 29. 500만 원 등 합계 2,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주위적 청구(대여금 청구) 원고는, 피고가 소외 C이 추진하는 D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관련 무연고묘 이장사업 공사에 관한 보증보험증권 발급비용 명목으로 금전대여를 요구하자, 피고에게 2,500만 원을 지급기한 2014. 5. 31., 지연손해금율 20%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2,5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사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피고는 예비적 청구원인 사실에 관한 주장을 분명하게 하고 있지는 않으나, 2019. 9. 20.자 준비서면 진술(당심 제1회 변론기일)을 통해 “피고는 원고를 명백하게 기망하였다고 할 것입니다.”(위 서면 제7쪽), “원고는 피고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편취를 당한 사기죄의 피해자”(위 서면 같은 쪽), “피고는 사기죄의 가해자이며 원고는 피해자인 지위에 있음에 비추어”(위 서면 제8쪽) 등을 주장하고 있는바, 예비적 청구원인 사실을 아래와 같이 선해하여 살핀다.

설령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2,500만 원이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 중 일부(전기ㆍ통신공사, 무연고묘 이장사업 공사 등)를 하도급 받게끔 도와주는 대가로 지급한 리베이트 명목의 금원이라고 보더라도, 당시 소외 C 등 재단법인 E 대표자 및 임직원의 이 사건 공사 추진여건 등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지급한 것은 위와 같은 사항에 관한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사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2,5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