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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30 2018나3218

투자금반환

주문

1. 이 법원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토목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 여수시 C 일원에서 물류터미널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해 왔다.

나. 원고는 2016. 11. 30. 피고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20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1. 원고는 피고에게 사업비로 2억 원을 투자한다.

2. 피고는 본 사업이 원만히 수행되어 완공 분양시 원고에게 1차 본 사업에서 공장용지 2,000평을 무상으로 등기 분양한다.

3. 원고와 피고는 공동대표로 등재한다.

4. 원고는 분양받음과 동시에 원고는 공동대표는 물론 본 사업의 모든 권리에서 퇴진한다.

5. 본 사업의 시행사인 피고의 부채는 D 사장이 책임지기로 한다.

단 원고의 부채는 그러하지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2억 원을 투자한 이후 이 사건 사업이 진척되지 않았고, 원고를 공동대표로 등재하기로 한 약정도 이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0,000,000원을 반환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대표이사 D은 피고 명의로 2017. 4. 26.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투자계약을 통하여 취득한 200,000,000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라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 D의 기망으로 2016. 11. 30. 피고와 이 사건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바, 원고가 민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