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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2 2017노49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의 경우 필로폰 매수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으로 3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충분히 반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필로폰을 매수, 투약, 소지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소변 모발 감정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횟수,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 법령의 적용’ 중 ‘1. 몰수’ 부분에 ‘ 형법 제 48조 제 1 항’ 을 추가하는 것으로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