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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1 2019가단502490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10. 1.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임가공계약(이하 ‘이 사건 임가공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임가공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C과 피고는 자동차용 창고무의 임가공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3조(설비지원 및 금형지원) 3.1 설비 및 금형지원을 위하여 본 계약의 임가공 작업과 관련하여 C은 자동차용 창고무 임가공에 필요한 설비(이하 ‘본건 대여설비’라 칭함), 금형(이하 ‘본건 대여금형’ 이라 칭함) 및 유틸리티 전반을 피고에게 유상 제공하며, 임가공단가 책정 시 이를 반영한다.

3.2 C이 제공한 본건 대여설비, 대여금형 유틸리티 및 본건의 수리는 피고의 책임으로 하며, 피고는 금형기준 사양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는 본건 대여설비 및 본건 대여금형의 사용 시 선량한 설비 및 금형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주유 또는(및) 점검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만약, 피고의 부주의로 본건 대여설비 또는(및) 본건 대여금형에 대하여 손ㆍ망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피고는 C에게 지체없이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피고는 이에 대한 손해를 전액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단 화재 및 천재지변에 따른 손, 망실에 대해서는 C이 피고와 협의하여 책임을 진다.

3.3 본건 대여설비 및 본건 대여금형의 대여 시 상차까지의 업무는 C의 부담이며, 운반 및 설치업무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또한 피고의 설치작업 시 C은 피고에게 설치에 따른 지도를 하기로 한다.

3.7 피고는 C의 사정 여하를 불문하고 본건 대여설비 및 본건 대여금형의 반환을 요구받았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C이 지정하는 장소로 반환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