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원고가 구상금채권의 요건사실인 ‘보증사고 발생 여부’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을 다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구상금채권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 판단에 구상금채권의 성립 및 증명의 정도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과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1조는 “정리회사 또는 제3자(이하 ‘정리회사 등’이라고 한다)가 정리계획의 조건에 의하지 아니하고 어느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또는 주주에게 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는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는 정리계획의 공정한 성립을 방해하거나 부당하게 정리계획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정리계획의 조건과 다른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구 회사정리법이 금지하는 특별이익 제공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정리회사 등에 의하여 정리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 특별이익의 제공 내지 그에 관한 약정이 이루어진 사실 이외에도 그 정리회사 등 또는 특별이익의 피제공자가 특별이익의 제공을 통하여 정리계획의 공정한 성립을 방해하거나 부당하게 정리계획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다61925 판결,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