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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10.30 2018고단89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2017. 3.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경 원주시 C 아파트 302동 915호에 있는 연인 D의 모친인 피해자 E( 지체장애 5 급) 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어머님은 집도 있고, 차도 있어서 통장에 돈을 가지고 있으면 세무조사가 나온다.

그러니 통장에 있는 320만 원을 현금으로 달라. 그러면 한 달 뒤에 350만 원을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3. 경 원주시 개운동에 있는 새마을 금고에서 현금 32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7. 9. 15. 경 범행 피고인은 2011. 경부터 피해자 명의로 그랜저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여 사용하던 중, 2017. 9. 15. 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할부로 구입한 그랜저 승용차의 할부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이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다.

이 아파트를 담보로 4,500만 원을 대부업체에서 대출 받아서 주면, 그 중 약 450만 원으로 차량 할부금을 갚고, 나머지 약 4,050만 원은 바로 그 대부업체에 변제하고, 450만 원도 일주일 안에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15. 디에스 대부 주식회사로부터 4,500만 원을 대출 받게 하여 그 중 4,674,752원은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의 계좌로, 38,905,748원은 피고인의 계좌로 각 이체하게 함으로써 합계 43,580,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가. F 명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6. 16. 경 원주시 G에 있는 ‘H’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연인 D의 부친인 F의 운전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F 명의로 휴대전화를 가입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 고객 명’ 란에 ‘F', ’ 생년 월일‘ 란에 ’I‘, ’ 주소‘ 란에...